학생생활규정 일부 개정에 관한 교육공동체 의견수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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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3.28 | 조회수 |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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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학생 및 교원의 학생생활규정 개정 요구에 따라서 학교 교육과정과 학교생활에서 학교 구성원의 인권을 보장하며 학교 자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학생생활규정」 일부 개정에 관한 학교공동체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학교생활규정 일부 개정 시안」을 살펴보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학교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 개정규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학생생활규정 일부 개정 시안에 관한 의견수렴 방법 「학교생활규정 일부 개정 시안」에 대한 학생, 학부모, 교직원 의견수렴은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교직원의 의견수렴은 교직원 회의를 통한 의견서 제출 ·학생들의 의견수렴은 학급회의를 통한 의견수렴 및 의견서 제출 ·학부모의 의견수렴은 가정통신문을 통한 의견서 제출
* 의견수렴 기간 : 2025.3.28.(금).~2025.3.31(월). 12:00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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