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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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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평준화지역 일반고·자공고 특례입학 대상자의 자격 심사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11.01 조회수 118
첨부파일

 

1. 심사대상: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제3항 해당자 중 평준화지역 일반고·자공고 지원 희망자

2. 심사일정

단계

제출처

기간

제출서류(붙임1 참고)

서류제출(지원자,

중학교)

지원자중학교

2024. 11. 18.()~11. 19.() 17:00까지

- 대상별(2, 3) 구비 서류

1, 4: 교육지원청에 제출

중학교교육지원청

2024. 11. 20.() 17:00까지

- 전자문서: [서식2] 신청서 스캔본

- 인편 또는 우편: 대상자별 서류 원본

서류검토(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도교육청

2024. 11. 25.() 17:00까지

- 전자문서: [서식2] 신청서 스캔본, 대상자 명단 엑셀파일(붙임2)

- 인편 또는 우편: 대상자별 서류 원본

자격심사

(도교육청)

-

2024. 12. 6.() 17:00까지

3. 안내사항

 가. 세내용 참고

   1) 2025학년도 전북특별자치도 평준화지역 일반·자공고 신입학 전형요강(20~24)

   2) 2025학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고등학교 특례입학 업무 시행계획


 나. 학교장전형고 지원자는 해당 고등학교에 직접 신청

 다. 기간 내 서류를 갖추지 못하는 경우 특례 입학 대상자 자격 심사에서 제외

 라. 부정 특례 입학 방지 등의 목적으로 필요 시 별도 서류 보완 요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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