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궁중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5학년도 평준화지역 일반고·자공고 특례입학 대상자의 자격 심사 안내
작성자 왕궁중 등록일 24.11.01 조회수 38
첨부파일

 

1. 심사대상: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제3항 해당자 중 평준화지역 일반고·자공고 지원 희망자

2. 심사일정

단계

제출처

기간

제출서류(붙임1 참고)

서류제출(지원자,

중학교)

지원자중학교

2024. 11. 18.()~11. 19.() 17:00까지

- 대상별(2, 3) 구비 서류

1, 4: 교육지원청에 제출

중학교교육지원청

2024. 11. 20.() 17:00까지

- 전자문서: [서식2] 신청서 스캔본

- 인편 또는 우편: 대상자별 서류 원본

서류검토(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도교육청

2024. 11. 25.() 17:00까지

- 전자문서: [서식2] 신청서 스캔본, 대상자 명단 엑셀파일(붙임2)

- 인편 또는 우편: 대상자별 서류 원본

자격심사

(도교육청)

-

2024. 12. 6.() 17:00까지

3. 안내사항

 가. 세내용 참고

   1) 2025학년도 전북특별자치도 평준화지역 일반·자공고 신입학 전형요강(20~24)

   2) 2025학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고등학교 특례입학 업무 시행계획


 나. 학교장전형고 지원자는 해당 고등학교에 직접 신청

 다. 기간 내 서류를 갖추지 못하는 경우 특례 입학 대상자 자격 심사에서 제외

 라. 부정 특례 입학 방지 등의 목적으로 필요 시 별도 서류 보완 요청 가능

 

이전글 2024학년도 2학기 2차고사 안내
다음글 편.불법 입시컨설팅 학원 등 집중 신고기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