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평준화지역 일반고·자공고 특례입학 대상자의 자격 심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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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왕궁중 | 등록일 | 24.11.01 | 조회수 | 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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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대상: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제3항 해당자 중 평준화지역 일반고·자공고 지원 희망자 2. 심사일정
3. 안내사항 가. 상세내용 참고 1) 2025학년도 전북특별자치도 평준화지역 일반고·자공고 신입학 전형요강(20~24쪽) 2) 2025학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고등학교 특례입학 업무 시행계획 나. 학교장전형고 지원자는 해당 고등학교에 직접 신청 다. 기간 내 서류를 갖추지 못하는 경우 특례 입학 대상자 자격 심사에서 제외 라. 부정 특례 입학 방지 등의 목적으로 필요 시 별도 서류 보완 요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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