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궁중학교 학생생활규정 일부개정에 관한 의견수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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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6.17 | 조회수 | 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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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규칙 제·개정시 학교 구성원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교에서도 학생, 보호자,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학생생활규정 개정안에 대해서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오니 아래에 첨부된 파일들을 참고하시어 의견을 작성해 주십시오. 답하신 의견은 6월 26일 수요일 15:00까지 학생 편 또는 학생 안전부 업무담당 교사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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