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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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왕궁중 | 등록일 | 24.03.26 | 조회수 | 7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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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입니다.
* 교외체험학습은 연 15일 이내로 사용가능(연속신청은 10일이내)합니다.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나 필요시 학교장의 허가에 의해 반일(중식 기준 오전, 오후)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반일 신청 2회시 1일로 환산)
* 교외체험학습은 학생, 보호자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주말 및 공휴일 제외, 가정학습의 경우 전일)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체험학습 종료 후 학생이 직접 보고서를 작성하여 7일 이내에 학교에 제출해야 합니다. 7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미인정 결석 처리됩니다.
* 정기고사 기간 및 정기고사 이의신청 기간에 신청하는 교외체험학습은 미인정 결석 처리됩니다.
* 학년 수업일 시작 3일간 및 수업 종료일 전 3일간의 기간에 신청하는 교외체험학습 미인정 결석 처리됩니다.
* 신청서의 내용과 달리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 미인정 결석 처리됩니다.
* 사설학원/종교단체/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활동,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기타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등은 체험학습이 허가되지 않습니다.(미인정 결석) * 연속 5일 이상 교외체험학습 시 주 1회 이상 아동이 담임교사와 통화하여 안전, 건강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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