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주요변경사항 (방과후교사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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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종희 | 등록일 | 20.05.08 | 조회수 | 1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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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에는 무급휴직을 실시한 기간 등 지원대상 기간과 자치단체 긴급재난 생활비를 지급받은 달을 기준으로 동일 기간 중복을 제한하였으나, 향후에는 동일 기간도 중복지급 허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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