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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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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주요변경사항 (방과후교사 지원)
작성자 최종희 등록일 20.05.08 조회수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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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에는 무급휴직을 실시한 기간 등 지원대상 기간과 자치단체 긴급재난 생활비를 지급받은 달을 기준으로 동일 기간 중복을 제한하였으나, 향후에는 동일 기간도 중복지급 허용됨.

 

 

[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개요() ]

 

(지원대상) 일정소득 이하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을 주된 지원대상으로 하되, 무급휴직자도 지원 가능

긴급복지지원(복지부),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지자체), 취성패·청년구직활동지원금(고용부) 등은 중복제한, 긴급재난지원금 및 지자체 재난지원금 등은 중복허용

(지원요건) 코로나19 영향으로 소득이 급격히 감소

(지원내용) 50만원 최대 3개월 지원

(신청방식) PC·모바일을 활용한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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