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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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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기 왕궁중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 안내
작성자 강신규 등록일 20.03.17 조회수 113
첨부파일

우리 학교에서는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교육의 주민자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학부모와 지역사회 인사, 교원을 위원으로 하는 학교운영위원회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의 중요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게 됩니다.

1. 선출 인원

구 분

인원

자 격

비 고

학부모위원

2

-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

초임

교원위원

1

- 우리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

지역위원

1

- 우리 학교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회계감사법률 등 전문가,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 우리 학교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 우리 학교를 졸업한자

-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

초임

4

국가공무원법 제33

33(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형법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선출방법

학부모위원

- 직접선출: 전체 학부모 총회에서 직접투표 선출

교원위원

-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직접 선출

지역위원

-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에서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

3. 선출 일정

추 진 사 항

후보자 등록

2020. 3. 29.()까지

-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후보자 등록

- 우편 접수 포함

투 표

2020. 4. 3.() 09:00~16:00

당선자 공고 및 홍보

2020. 4. 3.() 16:30~

학교 홈페이지 게시

지역위원 선출

2020. 4. 13(월)까지

지역위원 추천 및 선출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홍보

2020. 4. 13.(월)

학교 홈페이지 게시

4. 기타 문의: 행정실 063-832-4201(강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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