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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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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0호)학교규칙 개정에 대한 의견수렴 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24.03.27 조회수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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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안내드릴 말씀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거하여 교권보호위원회가 지역교육청으로 이관이 되어 학교규칙의 일부내용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교육활동보호관련 사항, 출결관련 사항의 추가 등 학교규칙 개정안을 학교홈페이지 알림마당/알림방에 탑재하였으니 개정에 관한 의견이 있으시거나 기타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수렴 후 교무회의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될 예정입니다. 개정 의견서는 아래 양식에 의해 작성해주시고 기간 내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의견수렴 내용: 학교규칙 일부개정 (학교홈페이지 알림마당/알림방424번참조)

- 10장 교권보호위원회 운영 조항 삭제

- 10장 교육활동보호 조항 삽입

- 1239(출결사항) 일부내용 삽입

개정 의견서 제출 방법(2024. 3. 27. ~ 4. 2. 까지 제출)

- 온라인으로 의견서 제출(https://naver.me/xvtMld5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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