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개정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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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12.12 | 조회수 | 1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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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개정안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 가결되어 부칙에 의거 공포 시행하고자 합니다. 1. 공포 방법: 학교홈페이지 공고 2. 시행일: 2023. 12. 12. 3. 개정사유 - 교육부고시 제2023-28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시행과 관련하여 학생생활규정 전면개정 - 학교규칙에서 학생생활규정에 위임해야할 사항 표기. - 학교 실정에 맞지 않는 규정 내용의 보완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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