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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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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궁교육통신(2021-25) 코로나19 확진자 관련 정보공개 및 보호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4.15 조회수 760
첨부파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증가에 따른 정보공개 및 보호관련 사항 안내드립니다.

 

1. 확진자 발생 시 안내 조치 - 방역당국에서 면밀히 조사를 통해 자가격리자, 선별검사자 등을 정한 후 해당되는 사람에게 안내

2. 확진자 관련 정보공개 원칙 - 방역당국에서 안내하는 것이 원칙 (학교에서 확진자 관련 개인정보 공개 금지)

3. 학교의 코로나 관련 정보공개 금지의 법적 근거

   가. 국가공무원법 제60조 비밀엄수의 의무

   나. 형법 제127조 공무상 비밀의 누설 금지

   다.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비밀누설의 금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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