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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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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궁교육통신(2019-66호)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원지위법 개정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9.10.17 조회수 441
첨부파일

학생들의 학습권-교사의 교육권, 교육활동을 위해 보호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2019.10.17 부터 교원지위법이 개정되어 시행됩니다.

교육공동체가 모두 함께 실천해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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