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시범사업’ 안내 |
|||||
---|---|---|---|---|---|
작성자 | *** | 등록일 | 24.04.25 | 조회수 | 82 |
'2024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시범사업’ 여성가족부에서는 학교적응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학업·진로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2024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시범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교육급여(기준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나. 지원기관: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다. 신청기간: '24. 5. 1. ~ 9. 30. 라. 신청장소: 다문화가족 자녀의 주소지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마. 지원내용: 자녀 1인당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 바. 지원방법: 신청자 명의의 NH농협카드(채움)에 포인트로 지급 사. 문 의 처: 전국 가족센터(T.1577-9337) 주소지 가족센터(www.familynet.or.kr→지역센터 안내) |
이전글 | 익산어린이한마당 안내 |
---|---|
다음글 | 2024 영등시립도서관 가정의 달 행사 운영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