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궁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안에 관한 의견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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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3.27 | 조회수 | 1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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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거하여 교권보호위원회가 지역교육청으로 이관이 되어 학교규칙의 일부내용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교육활동보호관련 사항, 출결관련 사항의 삽입 등 학교규칙 개정안을 학교홈페이지 알림마당/알림방에 탑재하였으니 개정에 관한 의견이 있으시거나 기타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수렴 내용: 학교규칙 일부개정 - 제10장 교권보호위원회 운영 조항 삭제 - 제10장 교육활동보호 조항 삽입 - 제12장 39조(출결사항) 일부내용 삽입 ▣ 개정 의견서 제출 방법(2024. 3. 27. ~ 4. 2. 까지 제출) - 온라인으로 의견서 제출(https://naver.me/xvtMld5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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