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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안전수칙 및 교육자료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12.18 조회수 165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안전수칙 및 교육자료

 

1.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안전수칙 

1. 초등학교, 중학교 이용 불가(16세 이상만 가능)

- 어린이(13세 미만) 운행 적발 시 보호자에게 과태료(10만원) 부과

2. 원동기 면허 이상 미보유 시 운행 불가

- 원동기 면허는 만16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하므로, ·초등학생 및 중학생은 원칙적으로 전동킥보드 이용 불가(범칙금 10만원)

- 16세 이상 고등학생도 반드시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 필요

3. 안전모(헬멧) 착용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안전모 착용 필수(범칙금 2만원)

4. 동시에 두 명 이상 탑승 금지

- 승차정원(1)을 위반하여 2인 이상 탑승 불가(범칙금 4만원)

 2.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육자료

학교안전정보센터에 탑재된 개인형 이동장치 교육자료 등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유의사항, 안전한 이용방법 등을 교육

https://www.schoolsafe.kr/post/view?id=2270 (교육영상)

https://www.schoolsafe.kr/post/view?id=1773 (설명자료)

https://www.schoolsafe.kr/post/view?id=1772 (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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