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에 따른 전입학 절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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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6.16 | 조회수 | 393 |
아파트 입주에 따른 전입학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초등학교 전학 가. 일반적인 전학(주소지 이전) 절차 https://office.jbedu.kr/jbise/M01060501/list/index2 - 재학 학교(전출학교)에 통지(전학 희망 의사 표시) - 전학 학교(전입학교)에 주소지 변경 서류 제출(면사무소에서 주민등록 전입신고 접수증 제출) - 전학 학교(전입학교)에서 전출학교로 학생부 및 건강기록부 송부 요청함. - 초·중학교 전입학 및 재취학 업무 시행 계획 참조 (https://office.jbedu.kr/jbise/M01060505/view/5378200? 16쪽)
나. 입주시기가 맞지않아 전입신고 전에 전학할 경우 https://office.jbedu.kr/jbise/M01060505/view/5378200? 10~11쪽 참조 - 아파트 입주계약서 및 전세계약서 등 거주지 이전 예정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입주시기와 개교(개학)시기가 다를 경우 입주 예정 관련 서류를 제출 - 최대 3개월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 - 입주 이후에는 전입신고 후 곧바로 해당 학교에 주민등록등본 제출 <제출서류> - 거주지 이전 예정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입주계약서나 전세 계약서 등) - 주민등록등본(자녀 확인) -> 3개월 내에 전입신고된 주소의 주민등록등본 제출 - 입주확인서(학교에 양식이 비치됨)
2. 유치원 관련 - 왕궁초병설유치원 만3~5세 혼합반으로 운영(기준인원 16명) - 유치원은 입학을 위해 별도 주소지 이전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학하기 전 사전에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실 (832-0991) 교무실(834-42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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