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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에 따른 전입학 절차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6.16 조회수 393

아파트 입주에 따른 전입학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초등학교 전학

. 일반적인 전학(주소지 이전) 절차 https://office.jbedu.kr/jbise/M01060501/list/index2

  - 재학 학교(전출학교)에 통지(전학 희망 의사 표시)

  - 전학 학교(전입학교)에 주소지 변경 서류 제출(면사무소에서 주민등록 전입신고 접수증 제출)

  - 전학 학교(전입학교)에서 전출학교로 학생부 및 건강기록부 송부 요청함.

  - 초·중학교 전입학 및 재취학 업무 시행 계획 참조

    (https://office.jbedu.kr/jbise/M01060505/view/5378200? 16)

 

. 입주시기가 맞지않아 전입신고 전에 전학할 경우

      https://office.jbedu.kr/jbise/M01060505/view/5378200? 10~11쪽 참조

  - 아파트 입주계약서 및 전세계약서 등 거주지 이전 예정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입주시기와 개교(개학)시기가 다를 경우 입주 예정 관련 서류를 제출

  - 최대 3개월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

  - 입주 이후에는 전입신고 후 곧바로 해당 학교에 주민등록등본 제출

  <제출서류>

  - 거주지 이전 예정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입주계약서나 전세 계약서 등)

  - 주민등록등본(자녀 확인) -> 3개월 내에 전입신고된 주소의 주민등록등본 제출

  - 입주확인서(학교에 양식이 비치됨)

 

2. 유치원 관련

  - 왕궁초병설유치원 만3~5세 혼합반으로 운영(기준인원 16)

  - 유치원은 입학을 위해 별도 주소지 이전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학하기 전 사전에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실 (832-0991) 교무실(834-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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