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체험학습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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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3.04 | 조회수 | 12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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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은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활동, 체험활동 등이 있으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사유에 포함합니다.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단 감염병 위기경보 ‘관심, 주의’ 단계시 가정학습 사용 불가 합니다. 보호자는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 감염병으로 인한 가정학습의 경우 전일)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하여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의 경우 가정학습 신청서)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한 후 학교장 승인을 받은 후 체험학습을 실시합니다.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합니다.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교외체험학습 보고서(가정학습 보고서)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합니다. 교외체험학습 신청 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 할 수 있습니다.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가정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은 탑재하니 필요에 맞게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담임 선생님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학년도와 다르게 변경된 내용은 도교육청 지침에 따라 교외체험일수가 15일로 조정되었으며, 사후 심의를 통해 학교규칙 변경 예정입니다. 학부모들께서 교외체험학습 계획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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