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월락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 관리81412- 317(1996.03.07)
개정 관리81412-2124(2002.10.04)
개정 남원월락초-905(2006.03.29)
개정 남원월락초-2913(2009.06.09)
개정 남원월락초-3718(2011.04.29)
개정 남원월락초-1042(2012.02.21)
개정 남원월락초-1666(2013.02.28)
개정 남원월락초-4397(2020.05.19)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학교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남원월락초등학교의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교규칙의 구성)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 1.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2.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3. 교과·수업일수 및 고사와 과정수료의 인정 4.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휴학·퇴학·수료 및 졸업 5. 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6. 수업료·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10.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
학생 생활에 관한 사항 | 7. 학생 포상, 징계,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 방법 및 학교 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8.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9. 학교규칙개정절차 |
제2장 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우리 학교는 남원월락초등학교라 칭한다.
제4조(위치)
우리 학교는 전라북도 남원시 용성로 321에 둔다.
제3장 수업연한·학년·학기와 휴업일
제5조(수업연한)
초·중등교육법 제39조에 따라 초등학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조기진급과 조기졸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학년·학기)
초등학교의 학년은 6개 학년(1~6학년)으로 하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본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고,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7조(휴업일)
① 휴업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
2. 여름방학
3. 겨울방학
4. 학년 말 방학
5. 주5일수업제 운영에 따른 토요휴업일
6. 학교장 재량휴업일
② 학교의 휴업일은 학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③ 제1항 제2-4호의 방학 기간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의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④ 제1항 각호 외에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은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체육대회, 수학여행 등의 학교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학생, 학부모 및 교원의 의견을 듣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야 한다.
⑥ 학교의 장은 제5항에 따라 학교 행사가 개최되는 날을 수업일수에 포함할 수 있으며 그 수업일수만큼 휴업일을 별도로 정해야 한다.
제4장 학급편제와 학생정원
제8조(학급편제·학생정원)
① 학교의 학급수 및 학급당 학생수는 교육감이 정하며 학생을 적절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교육감이 수립한 학년도별 학생배치계획에 따른다.
제5장 교과·수업일수·수업운영·출결석·고사, 과정수료의 인정
제9조(교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제1호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로 정한다.
제10조(수업일수)
수업일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 규정에 따라 학교장이 매학년 190일 이상으로 정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연구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수업운영)
초등학교의 교육과정 시간 운영은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초등학교 교육과정 운영 시간 배당 기준에 의하여 1시간당 40분으로 한다.
①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
②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인근 학교와 협동교육을 실시하거나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방송프로그램을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
⑤ 학교장은 교육의 본질 추구와 학생 개개인의 특기 신장 등을 위하여 교과활동 외에 다양한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⑥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0일 이내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⑦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하다.(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제12조(출결석)
① 학생이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②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결석일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결석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결석 일수는 제외한다.
③ 학생 출결석관리에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규정한다.
1. 지각 : 학교의 장이 정한 등교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2. 조퇴 : 학교의 장이 정한 등교시각과 하교시각 사이에 하교한 경우
3. 결과 : 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④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초등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 취학할 예정인 아동이나 취학 중인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보호자 또는 고용자에게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취학 또는 출석을 독촉하거나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경고하여야 한다.
1. 입학·재취학·전학 또는 편입학 기일 이후 2일 이내에 입학·재취학·전학 또는 편입학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는 경우
3. 학생의 고용자에 의하여 의무교육을 받는 것이 방해당하는 때
⑤ 초등학교의 장은 제4항에 따른 독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가정을 방문하거나 그 보호자가 학교로 출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⑥ 초등학교의 장은 제5항에 따라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의 장에게 동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초등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 취학할 예정인 아동이나 취학 중인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구분에 따른 사항을 해당 아동이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의 장 및 교육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른 독촉 또는 경고 후 3일이 지나거나 독촉 또는 경고를 2회 이상 한 경우에도 그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 그 경과
2.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학생 중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아동이나 학생이 있는 경우 :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⑧ 초등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는 학생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학교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해당 시기에 이르기 한 달 전까지 해당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취학 의무를 유예받은 학생의 경우 : 그 유예 기간이 종료될 때
2. 장기결석 학생의 경우 : 학년도가 시작될 때
⑨ 출석으로 처리하는 경우, 질병으로 인한 결석, 미인정 결석, 기타 결석 등 출결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과 관련 지침에 따른다.
⑩ 체험학습은 개인 교환학습, 단체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으로 나눌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출석으로 처리하되 해당 학년도 체험학습 추진 지침에 따른다.
1. 개인 교환학습 : 1개월(4주) 이내
2. 단체 교환학습 : 2주일 이내
3. 교외체험학습 : 연 10일 이내(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 제외)
※ 교외체험학습의 경우, 연 10일을 초과한 기간은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함.
제13조(고사와 과정수료의 인정)
① 초등학교의 교과학습 평가 계획은 각 교과의 교육과정 및 학교·교과의 특성을 감안하여 교과(학년)협의회에서 수립하고, 이를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② 초등학교의 평가 계획 수립, 평가 운영, 평가결과 처리 등 세부적인 사항은 전라북도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따라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하여 실시한다.
③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학교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교감으로 한다.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학년도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한다.
④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교육과정을 마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에 합격하여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귀국학생 등에 관한 과정수료를 인정하기 위한 세부사항은 관련 지침 및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6장 입학·전학·재입학·편입학·퇴학·면제·유예·수료 및 졸업
제14조(입학)
① 본교의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초·중등교육법 제13조에 의해 거주지 읍·면·동장으로부터 취학통지서가 발부된 자와 학교의 장이 입학을 허가한 자로 한다.
② 입학 기일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의해 교육장이 결정한 날짜로 하고, 학교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준수하도록 한다.
③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8조에 의해 아동의 보호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학교가 아닌 초등학교에 그 아동을 입학시키려는 경우에는 그 입학시키려는 학교의 장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학교의 장이 입학을 승낙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의 장과 원래 지정된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조기입학을 원할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13조(취학의무)에 따라 만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입학을 원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보호자는 읍·면·동의 장에게 조기입학을 신청해야 한다.
제15조(전학)
① 학생이 주소의 이전으로 전학하려는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전학할 학교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주민등록 전입신고 접수증 등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구비서류를 완비하여 전학 신청을 받은 학교장은 해당 학생의 주소지 변경 등을 확인한 후에 결격사유가 없는 한 전학을 허가해야 한다.
② 학생이 전입학한 때에는 전입학한 학교의 장은 전출한 학교의 장에게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하고, 전출한 학교의 장은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 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관할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전학시키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⑤ 기타 학생의 전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 및 전라북도교육청의 전?편입학 및 재입학 업무 시행 계획에 따른다.
제16조(재취학·편입학 등)
① 학교장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장기결석을 한 자로서 정원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자 또는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취학의무의 면제나 유예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거나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②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귀국학생 등의 보호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출입국에 관한 사실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영문 이외의 외국어 서류는 한글로 번역·공증하여 제출해야 한다.
④ 이외의 귀국학생 및 다문화 학생 등의 입학 및 전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 및 귀국학생 등의 입학 및 전?편입학 업무처리요령에 따른다.
제17조(취학의무의 면제·유예·정원 외 관리)
① 초·중등교육법 제14조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취학 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받으려는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는 학교의 장에게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한다. 다만,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아동이나 학교의 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하여야 한다. 이때 부득이한 사유의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학의무의 유예가 가능한 경우
- 인정유학, 장기간의 치료가 불가피한 질병, 발육부진, 그밖에 취학 의무유예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취학의무의 면제
- 질병, 발육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의무를 면제하려는 아동이나 학생(정당한 해외출국-이민, 보호자 해외취업 등)
- 특수교육도 이수하기 어려운 정도의 장애. 그 밖에 취학 의무면제가 필요하다고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보호자, 읍·면·동의 장 및 교육장에게 각각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취학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에 다시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규정에 따라 입학 이후 취학 의무를 유예받은 학생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장기 결석한 학생에 대하여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⑥ 취학의무 대상자에 대한 취학 의무의 면제·유예 등 취학 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아동보호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따라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의무교육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인 학교의 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월락초등학교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규정 및 관련 지침에 따른다.
제18조 (수료 및 졸업)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졸업을 인정한다.
②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③ 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7장 조기진급·조기졸업·조기입학
제19조(조기진급·조기졸업·조기입학)
① 초·중등교육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장은 재능이 우수한 학생에게 제23조·제26조 및 제39조에도 불구하고 수업연한의 단축(수업상의 특례를 포함한다)하여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 수 있다.
② 초·중등교육법 제27조제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와 제4조에 따라 조기진급·조기졸업 이수 대상자 선정기준,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기준은 조기진급 등에 관한 시행지침에 따른다.
제20조(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①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2.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학교의 교감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학교의 교사, 학부모 및 교육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⑤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평가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 장을 통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평가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⑥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월락초등학교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8장 수업료·입학금과 기타의 비용징수
제21조(수업료와 입학금)
본교의 학생으로부터 수업료와 입학금은 받지 아니한다.
제22조(수익자부담경비)
수익자부담경비(현장체험학습경비, 방과후학교교육비 등)와 같이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수한다.
제9장 학생포상, 징계,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 방법 및 학교 내 교육, 연구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제23조(학생포상)
① 학교장은 교내외 각종 대회 참가 우수자, 학교생활 우수자 등 타의 모범이 되거나 공로가 있는 학생에 대하여 다양한 시상을 할 수 있다.
② 학생 시상의 종류, 대상과 방법, 시기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제24조(학생 징계)
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라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학생 또는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1. 학교 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③ 학교폭력 관련 징계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내 학교폭력전담기구 또는 교육지원청 내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한다.
④ 이외의 징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련 지침 및 남원월락초등학교 생활규정에 따른다.
제25조(학생의 학교생활)
①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 방법 및 학교 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은 남원월락초등학교 생활규정에 의한다.
② 남원월락초등학교 생활규정은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이 존중되는 인권우호적인 학교 만들기를 위하여 학교생활에 필요한 규칙을 민주적인 방법으로 만들고 교육적 방법으로 운영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③ 남원월락초등학교 생활규정을 개정할 때에는 학생의 의견과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④ 남원월락초등학교 생활규정은 학기초 또는 개정이 되고 난 이후에 학교 홈페이지 및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적극 안내함으로써 학생들이 공동체 속에서 바람직한 역할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도록 한다.
제10장 학생자치활동 조직 및 운영
제26조(학생자치활동 조직 및 운영)
① 학생의 자치활동을 위한 학생자치회를 조직·운영한다.
② 학생자치회 임원선출과 임기는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선출하고 정한다.
③ 학생자치활동은 학생의 자율적·자발적인 운영이 되도록 한다.
④ 기타 자세한 학생자치활동의 조직과 운영은 학생자치활동에 관한 규정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제11장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27조(위원회의 구성)
① 남원월락초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위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1. 학생 생활지도 경력이 있는 해당 학교의 교원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교육활동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해당 학교 학생의 학부모
4.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5. 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경찰서에 소속된 국가경찰공무원
6. 그 밖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활동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제28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2.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3.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4. 교육활동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 조치
5. 교육활동 침해 사건 조사 및 사건 처리 업무주관
6. 그 밖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② 교권보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기타 사항은 남원월락초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12장 학교규칙 개정 절차
제29조(학교규칙 개정 절차)
학교의 장은 학교규칙을 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라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본교의 학교규칙을 제·개정하기 위하여 「규정개정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규칙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1.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2. 교사회의 의결
3. 학부모회의 의결
4. 학생회의 의결
5.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에 따른 학교장 발의
③ 단, 제2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가급적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 초 또는 학기말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④ 학교규칙을 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학생·학부모·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규칙 개정안을 마련한 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다.
⑤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학교장은 학교규칙을 최종 확정하고, 그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한다. 개정된 학교규칙에 대해서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와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제13장 기타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제30조(시행규칙)
① 이 학교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②학교규칙에 없는 사항은 초·중등교육법 및 같은법 시행령, 기타 지침(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등), 훈령 및 제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부 칙
① 이 규칙은 1996년 3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칙은 2002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③ 이 규칙은 2006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④ 이 규칙은 2009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⑤ 이 규칙은 2011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⑥ 이 규칙은 2012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⑦ 이 규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⑧ 이 규칙은 2020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