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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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10.20 | 조회수 | 220 |
첨부파일 | |||||
*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에 따라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사진·음성 무단 유포에 따른 침해 기준이 강화되어 교직원·학생·학생의 보호자 대상 예방교육 포스터와 교육자료를 안내합니다.
1. 관련 법 규정
가. 「교원지위법」제16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나.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2021. 10.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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