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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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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및 학교생활규정 개정안 의견 수렴
작성자 전주완산초 등록일 23.11.13 조회수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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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담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202391일부터 공포·시행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학부모님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생활규정을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분량이 많은 관계로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개정될 예정인 학교생활규정 예시안을 탑재하오니 자세히 읽어보시고, 의견을 제출하실 분은 가정으로 보내드린 양식에 적어서 1115일 오전까지 담임선생님 편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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