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의 등교기준(20.7.15.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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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진선미 | 등록일 | 20.07.22 | 조회수 | 133 |
1. 기본원칙 코로나19 임상증상(자가진단: 발열, 기침, 호흡곤란,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설사, 메스꺼움)이 한가지라도 있는 학생은 선별진료소 방문 진료/검사 받기
-검사결과 음성이거나 선별진료소 의료진판단에 의해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가정에서 휴식을 취한 후, 호전되면 다음날 등교
예시) 해열제 복용 후 7.15.(수) 열이 내려가고 다음날(7.16.) 등교전까지 해열제 추가 복용 없는 상황에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경우 등교 가능 - 귀가 후 3~4일이 경과되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될 경우 콜센터 문의후 안내에 따라 조치
2. 예외 기침, 콧물, 코막힘, 설사 증상의 원인이 되는 질환이 코로나19 국내 발생 이전 이환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소견서(또는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증상 호전여부와 관계없이 등교가능
* 단, 발열 등 기타 증산의 경우 기본원칙을 적용하며, 의사의 진찰 결과 타인에게 전파되는 다른 감염병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질환 완치시까지 등교중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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