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일명 전동퀵보드) 관련 주의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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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종관 | 등록일 | 22.10.31 | 조회수 | 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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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일명 전동퀵보드) 관련 주의사항 안내합니다. 1. 만13세 이용 불가.(원동기 면허 취득은 만16세 이상 가능.) 2. 원동기 면허 이상 미보유 시 이용 불가. 3. 안전모 반드시 착용. 4. 동시에 두 명 이상 탑승 금지.
결론은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이용하면 안되요. 전동퀵보드 관련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관심과 지도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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