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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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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일명 전동퀵보드) 관련 주의사항 안내
작성자 이종관 등록일 22.10.31 조회수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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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일명 전동퀵보드) 관련 주의사항 안내합니다. 

 1. 만13세 이용 불가.(원동기 면허 취득은 만16세 이상 가능.)

 2. 원동기 면허 이상 미보유 시 이용 불가.

 3. 안전모 반드시 착용.

 4. 동시에 두 명 이상 탑승 금지. 

 

결론은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이용하면 안되요.

전동퀵보드 관련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관심과 지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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