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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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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S 국민안전서비스
작성자 이종관 등록일 12.12.17 조회수 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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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 안전,「SOS 국민안심 서비스」로 지키세요”

󰊱「SOS 국민안심 서비스」는?

납치․성범죄 등 위기상황에 처한 어린이

① 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112에 신고하면 말로 하지 않아도

② 112신고센터에서 위기상황임을 알고, 신고한 어린이의 위치를 확인하여

③ 가장 가까이에 있는 순찰차를 출동시켜 구조하는 서비스입니다.

󰊲「SOS 국민안심 서비스」에 가입하세요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서울, 경기남부, 강원, 충북, 전남, 경남, 제주 지역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SOS 국민안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3년 1월 1일부터는 전국의 미성년자․여성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서비스될 예정이오니 학부모님께서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를 실시한 이래 71만명이 가입하였고 25의 실적(성추행․학교폭력 등 범인 검거 20건 및 신고자 구조 5건)을 거두는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충남, 전북, 경북 지역에서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미성년자는 ‘12.12.1일부터 학교에서 단체가입을 하거나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에 방문하여 직접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기존 서비스 실시 지역(서울, 경기남부, 강원, 충북, 전남, 경남, 제주)도 동일하게 가입가능

○「SOS 국민안심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 : 행정안전부(02-2100-2909), 교육과학기술부(02-2100-6439), 경찰청(02-3150-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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