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일명 전동퀵보드) 관련 주의사항 안내 |
|||||
---|---|---|---|---|---|
작성자 | 이종관 | 등록일 | 22.10.31 | 조회수 | 75 |
첨부파일 |
|
||||
개인형 이동장치(일명 전동퀵보드) 관련 주의사항 안내합니다. 1. 만13세 이용 불가.(원동기 면허 취득은 만16세 이상 가능.) 2. 원동기 면허 이상 미보유 시 이용 불가. 3. 안전모 반드시 착용. 4. 동시에 두 명 이상 탑승 금지.
결론은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이용하면 안되요. |
이전글 | 2022 완산중학교 생활규정 |
---|---|
다음글 | 2022 개정 완산중학교 학교규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