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불법 입시·보습 학원 등 집중 신고기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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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완산중 | 등록일 | 24.09.13 | 조회수 | 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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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 입시 준비기간을 맞아 사교육업체의 부조리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위해 ‘편·불법 입시·보습 학원 등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학부모께서는 교습비 초과징수, 무등록·미신고 교습, 선행학습 유발 광고행위 등 사교육업체의 학원 관계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한 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 대상 : 편·불법 운영 입시·보습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기간 : 2024. 9. 9.(월) ~ 10. 31.(목)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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