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 방역 수칙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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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혜림 | 등록일 | 23.02.23 | 조회수 | 363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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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방역대책본부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사항을 반영한「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 방역 수칙」을 안내합니다. 학생·교직원·학부모(보호자) 모두 코로나19 감염 대응 및 확산 차단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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