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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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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등교중지 학생 출결증빙 서류 안내 <출결증빙 서식 다운로드>
작성자 김혜림 등록일 22.03.07 조회수 1522
첨부파일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에 따른 학생 출결 증빙 서류 안내>

 

구분

통보

주체

유형

학생

접종여부

등교중지

출결 증빙자료

(문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 포함)

학생

본인

방역

당국

PCR 검사자

무관

결과 수령 시까지

 PCR 음성확인서

확진자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

 입원 격리 통지서(격리해제확인서도 가능)

PCR음성인

밀접접촉자

미완료자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

 격리 통지서(격리해제확인서도 가능)

접종완료자

수동감시(7) 대상자이므로 등교

다만 수동감시 대상자가 자가격리로 전환된 경우, 격리 해제시까지 등교중지함

단위

학교

접촉자

고위험 기저질환

무관

결과 수령 시까지

 PCR 음성확인서

그 외

결과 수령 시까지

  [의료기관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인서(소견서)

  [선별진료소 또는 자체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7일간 3회 이상(2일 간격) 실시, 각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

-

의심증상자

무관

증상 호전 시까지

  [의료기관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인서(소견서)

  [선별진료소 또는 자체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부득이 검사 미실시한 경우,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실거주

동거인

방역

당국

PCR 검사자

무관

결과 수령 시까지

  동거인의 PCR 음성확인서

확진자

미완료자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

  동거인의 입원 격리 통지서 또는 격리해제확인서

접종완료자

수동감시(7) 대상자이므로 등교 ( 다만 수동감시 대상자가 자가격리로 전환된 경우, 격리 해제시까지 등교중지함 )

 

PCR음성인

밀접접촉자

무관

별도의 격리기간 없으므로 등교

 

<신속항원검사 학부모 확인서>

* 동거인이 방역당국에 의해 밀접접촉자로 통지된 경우에 활용, 격리 지정일에 1, 격리 지정일로부터

  6~7일째에 1, 2회 이상 실시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 >

* 코로나19 관련, 음성확인서 또는 방역당국의 통지서나 문자 등이 없을 경우에는 진료확인서 또는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를 다운받아 제출 -->출석인정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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