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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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완산중 | 등록일 | 21.04.23 | 조회수 | 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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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당초에 '20년에 한시적으로 운영하였으나, 올해도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금년도 추경(420억원)에 반영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등을 통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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