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전주시 평준화 일반고 선배정 심사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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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재호 | 등록일 | 19.10.21 | 조회수 | 4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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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배정 신청 기간: 2019. 10. 22.(화) ~ 10. 29.(화) 2. 접수처: 완산중학교 (학교에서 교부 접수하여 전주교육지원청에 일괄 제출함.) 3. 제출서류 1) 학생(지원자) ▣ 공통 서류 ◦ 선배정자 판정 심사 신청서 1부(소정양식) ◦ 사진(3cm×4cm) 1매(신청서에 부착) - 학교에서 일괄 준비 예정 ◦ 주민등록등본 1통
▣ 해당 조건에 따른 서류 ◦ 지체부자유자 및 희귀병질환자 - 선배정자 판정 신청서(지체부자유자 및 희귀병질환자) <서식1> - 지체장애인 복지카드 원본 및 사본 1부(장애인복지법 제2조 해당자로 동법 제32조에 의거 지체장애인으로 등록한 자에 한함) - 진단서 1부(지체장애인으로 등록하지 않은 자에 한함) ※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제3조제1항에 의한 의료기관의 병원장 발행 - 학교장 의견서 : <서식 3> - 주민등록등본(2019.10월 기준 거주지 확인 자료 – 부 또는 모와 함께 거주) ※ 부 또는 모가 아닌 경우 담임 의견 및 확인서로 대체 가능(예, 조손 가정 등)
◦ 다자녀대상자 - 선배정자 판정 심사 신청서 <서식 2> - 주민등록등본(2019.10.월 기준 거주지 확인 자료 – 부 또는 모와 함께 거주) ※ 지원자의 재학 중학교와 주민등록상의 가족 거주지가 동일 학군[전주(혁신 도시 포함)/군산(가)(나)/익산(가)(나)]에 있어야 함] ※ 부 또는 모가 아닌 경우 담임의견 및 확인서로 대체 가능(예, 조손 가정 등) - 다자녀 재학 현황 기록부 <서식 4> ※ 본인을 제외한 대상자 재학증명서(확인용)
《 다자녀 대상자 유의사항 》 ※ 영유아 및 전라북도 소재 초·중·고에 재학하는 자녀가 본인을 포함하여 3인 이상이어야 함(※재혼 가정으로 형성된 다자녀도 해당함). ※ 3자녀 이상의 재학생 여부는 2020년 3월 1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신청서제출일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의 자녀는 해당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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