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산중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0학년도 전주시 평준화 일반고 선배정 심사 신청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9.10.21 조회수 638
첨부파일

1. 선배정 신청 기간: 2019. 10. 22.(화) ~ 10. 29.(화)


2. 접수처: 완산중학교 (학교에서 교부 접수하여 전주교육지원청에 일괄 제출함.)


3. 제출서류

1) 학생(지원자)

▣ 공통 서류

◦ 선배정자 판정 심사 신청서 1부(소정양식)

◦ 사진(3cm×4cm) 1매(신청서에 부착) - 학교에서 일괄 준비 예정

◦ 주민등록등본 1통

   

▣ 해당 조건에 따른 서류

◦ 지체부자유자 및 희귀병질환자

- 선배정자 판정 신청서(지체부자유자 및 희귀병질환자) <서식1>

- 지체장애인 복지카드 원본 및 사본 1부(장애인복지법 제2조 해당자로 동법 제32조에 의거 지체장애인으로 등록한 자에 한함)

- 진단서 1부(지체장애인으로 등록하지 않은 자에 한함)

※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제3조제1항에 의한 의료기관의 병원장 발행

- 학교장 의견서 : <서식 3>

- 주민등록등본(2019.10월 기준 거주지 확인 자료 – 부 또는 모와 함께 거주)

※ 부 또는 모가 아닌 경우 담임 의견 및 확인서로 대체 가능(예, 조손 가정 등)

    

◦ 다자녀대상자

- 선배정자 판정 심사 신청서 <서식 2>

- 주민등록등본(2019.10.월 기준 거주지 확인 자료 – 부 또는 모와 함께 거주)

※ 지원자의 재학 중학교와 주민등록상의 가족 거주지가 동일 학군[전주(혁신 도시 포함)/군산(가)(나)/익산(가)(나)]에 있어야 함]

※ 부 또는 모가 아닌 경우 담임의견 및 확인서로 대체 가능(예, 조손 가정 등)

- 다자녀 재학 현황 기록부 <서식 4>

※ 본인을 제외한 대상자 재학증명서(확인용)

    

《 다자녀 대상자 유의사항 》

※ 영유아 및 전라북도 소재 초·중·고에 재학하는 자녀가 본인을 포함하여 3인 이상이어야 함(※재혼 가정으로 형성된 다자녀도 해당함).

※ 3자녀 이상의 재학생 여부는 2020년 3월 1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신청서제출일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의 자녀는 해당되지 않음.

이전글 영재교육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학부모교육 참여 신청 안내
다음글 2019 전주완산발명교육센터 학부모발명연수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