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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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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전주시 평준화 일반고 대상자별 원서 작성 안내
작성자 김병옥 등록일 18.10.11 조회수 670

<근거리학교 배정 진행 방법>

2019 고입 전형에서 지체부자유자 및 희귀병질환자, 다자녀대상자 학생으로서 근거리 학교로 진학하기를 희망하면 전형에 합격한 학생에 한하여 근거리 학교를 우선하여 배정하는 제도

선배정 대상자의 근거리 배정교 판정을 위한 거리 측정 방법 및 도구는 Naver 지도에 의한 최단거리(자동차 기준)로 하며, 근거리는 거리측정 도구에 의한 최단거리를 의미하나 특정 대상자의 거주지 기준으로부터 최단 근거리학교그 다음 근거리 학교 간 측정 거리의 차이가 300m 이내로 측정될 경우에 한하여 지원자의 선택에 따라 배정할 수 있으며, 이는 선배정자 판정심사위원회의 합의에 따름. 선배정대상자 : 지체부자유자 및 희귀병질환자. 다자녀대상자

1. 지체부자유자 및 희귀병질환자

(1) 지정기준

전주시에 거주하는 자로서 2019학년도 전라북도 평준화지역(전주시) 일반고 지원 예정자 중, 근거리 학교를 지정하여 원서 제출을 하고자 하는 다음 ), )’ 해당하는 자

) 장애인복지법2조 및 제 32, 같은 법 시행령 제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지체장애인으로 등록하고, 장애인 복지카드를 발급받은 자

) 심각한 질환을 가져 학교 통학에 극히 어려움이 예상되는 자 (: 백혈병, 만성신장질환, 선천성 심장병 등)

) 거주지와 재학 중학교는 지원자와 지원자 부 또는 모가 지원 지역(전주)어야 하며, 거주지 및 조건의 서류 확인 기준일은 20181030일임 (, 휘귀병질환자의 진단서는 2018101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 한함)

(2) 심사지정 방법

) 학교로부터 접수한 유형별 선배정자 명단을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접수번호(6자리)를 재부여하고 심사 일정에 맞춰 판정 심사를 진행함

) 신청자 전원에 대하여 서류심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출석심사 실시

) 서류심사 : 지체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진단서에 의한 서류심사

) 출석심사

대상 : 서류심사 결과 출석심사 대상자로 판정된 자 ( 전주교육지원청에서 본인(중학교)에게 별도 통보)

일시 : 2018. 11. 12.() ~ 11. 16.() 중 실시(시간 10:00~17:00)

장소 : 전주교육지원청 소회의실(3)

2. 다자녀대상자

(1) 선정기준

) 주민등록등본상의 다자녀(영유아 포함 3자녀 이상)가 모두 201931일 기준 전라북도 소재 , , 고에 재학 중인지를 확인하여 다자녀대상자를 판정함

- 제출서류는 다자녀대상자 선배정 판정심사 원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작성함

) 지원자의 거주지(부 또는 모와 함께 거주), 재학 중학교, 지원한 학군(지역) 모두 전주 지역이어야 함

) 주민등록등본상 다자녀가 확인되어야 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재혼 가정으로 형성된 3인 이상의 자녀도 다자녀 대상자에 포함함

(2) 심사지정 방법

) 학교로부터 접수한 유형별 선배정자 명단을 전주교육지원청에서 일괄적으로 접수번호(6자리)를 재부여하고 심사 일정에 맞춰 판정심사를 진행함

) 판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자 전원에 대하여 서류심사를 실시함

) 서류심사 필요시 다음의 경우를 확인함

- 서류상 자격조건을 확인하되, 지원자의 부 또는 모에 대하여 다자녀(3자녀 이상)이며, 모두 한 가정에서 영유아 및 전라북도 소재 초,,고에 등하교함(2019.3.1.기준)

- 거주지 및 모든 조건의 서류 확인 기준일은 2018.10.30.

3. 제출 서류 안내

구 분

제 출 서 류

비고

지체부자유자 및

희귀병 질환자

주민등록등본 1.

2. 선배정자 판정 심사 신청서 1. <서식 1>

3. 지체장애인 복지카드 원본 및 사본 각 1.

3-1. 진단서 1(*지체장애인으로 등록하지 않은 자에 한함).

4. 학교장 확인서 1. <서식 3>

5. <서식 5> : 중학교별 대상자 명단

* <서식 15> : 담임 의견서 및 확인서 - 해당자가 있는 경우만 제출

진단서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제31에 의한 의료기관의 병원장 발행(2018101일 이후 발급)일 것.

 

주민등록등본은 20181030일 기준 발급 받은 것에 한함.

 

검정고시 합격생은 합격증 원본 또는 확인서 지참.

다자녀 대상자

주민등록등본 1.

2. 선배정자 판정 심사 신청서 1. <서식 2>

3. 다자녀 재학 현황 기록부 1. <서식 4>

4. 재학증명서 각 1(,,고 재학중인 다자녀)

3 학생 본인의 재학증명서는 제출 생략

5. <서식 6> : 중학교별 대상자 명단

* <서식 15> : 담임 의견서 및 확인서 - 해당자가 있는 경우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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