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 마스크 착용 세부수칙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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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혜림 | 등록일 | 22.10.26 | 조회수 | 52 |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실외 마스크 의무 해제(9.26 시행) 관련 일부 개정 마스크 착용 세부수칙을 안내드립니다.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
ㅇ 모든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상시 착용합니다.
ㅇ 실외에서도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합니다. ① 발열·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또는 고위험군과 밀접 접촉하는 경우 ③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ㅇ 고위험군이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또는 감염 위험시설(3밀)·취약시설 (요양병원 등) 에서는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권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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