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발전기금 조성·운용 및 (변경) 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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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12.07 | 조회수 | 43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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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발전기금 조성·운용 및 (변경) 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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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발전기금이란?
목적
「초·중등교육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부터 제54조까지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그 세부적인 시행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용의 통일성과 회계관리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여 학교발전기금 제도가 학교에 건전하게 정착·운용되도록 하는데 있음. |
기본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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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학교발전기금"은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부자가 기부한 기부금품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모금하는 모금금품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조성하는 자발적 조성금품을 말함. |
발전기금의 종류
1) 기부금품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조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발적인 기부의사가 있는 모든 개인·조직·단체(학부모, 지역주민, 독지가, 동창회, 장학회, 후원회, 종교단체, 법인, 회사 등)가 반대급부 없이 자유의사에 따라 기부하는 금전 및 유가증권, 도서, 물품, 시설, 수목, 재산 등으로 발전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출납명령기관의 출납명령 여부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접수 가능합니다, 2) 모금금품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특정한 목적(사업)을 위하여 발전기금 운용계획 심의·의결 후 특정한 학교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개인·조직·단체 등 일반인이 기부하는 금전 및 유가증권, 도서, 물품, 시설, 수목, 재산 등으로 바자회, 전시회, 알뜰매장, 위탁판매, 모금함, 학교축제, 각종행사 등을 통한 모금을 말합니다. 3)자발적 조성금품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특정한 목적(사업)을 위하여 발전기금 운용계획 심의·의결 후 특정한 학교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완산여고 학교 학부모의 자발적 참여로 조성하는 금전 및 유가증권, 도서, 물품, 시설, 수목, 재산 등의 발전기금입니다. |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용 및 (변경) 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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