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4분기 학교발전기금 접수 및 집행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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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8.11 | 조회수 | 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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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초·중등교육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45조부터 제54조
2. 2022학년도 4분기 학교발전기금 접수 및 집행현황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가. 공개내용 : 2022학년도 학교발전기금 접수 및 집행현황 나. 기 간 : 2022. 12. 1. ~ 2023. 02. 28. 다. 공개대상 : 교직원, 학부모 등 라. 공개방법 : 학교홈페이지 게시(행정실-발전기금-학교발전기금)
붙임 2022학년도 4분기 학교발전기금 접수 및 집행현황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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