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법인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서(4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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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11.26 | 조회수 | 151 |
제14조(예산과 결산의 보고 및 공시) ④학교법인은 학교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서(「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및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른 부속명세서를 포함한다)를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당해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1년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06. 6. 23.>
사립학교법시행령 14조 4항에 의거 1년 공개 후 삭제(삭제일 2023.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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