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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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12.06 | 조회수 | 52 |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거 안내
◇ 입후보등록기간: 2023. 12. 11. ~ 12. 15.(5일간) ◇ 입후보자격 ①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②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음 ◇ 선거공보: 2023. 12. 18. ◇ 선거방법: 직접투표 ◇ 투표일시: 2023. 12. 20.(15:00 ~ 1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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