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학년도 학교생활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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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완산여자고 | 등록일 | 22.02.28 | 조회수 | 1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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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 「초·중등교육법」 제8조의 제1항, 제17조, 제18조의 제4항, 제20조 제4항(교사의 교육권), 같은 법 「시행령」 제9조(학생규칙의 기재 사항 등),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 「전라북도 학교자치 조례」에 근거하여 2022 학년도 부터 시행될 학교새활규정을 재 개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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