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산여자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재난위험시설 지정 통보 및 관리 가정통신문
작성자 박서준 등록일 21.11.08 조회수 614
첨부파일

「교육시설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 제17조에 따라 실시된

교육시설구조안전 위원회의 심의결과 본관1동 시설물(건축물)은

재난위험시설의 지정 고시 되었음을 통보합니다.

 

시·도 교육청별 구조안전 위험 시설물 해소 시 까지

"사용 중인 건물에 대해서는 폐쇄 및 철저한 안전조치가 되고 있고"

아울러, 교내 본관 1동은 지정등급(D등급)으로 철거 및 개축 대상임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전글 2022학년도 수능 수험생 예비소집 안내사항
다음글 2022학년도 수능 지원자 준수사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