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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위험시설 지정 통보 및 관리 가정통신문
작성자 박서준 등록일 21.11.08 조회수 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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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 제17조에 따라 실시된

교육시설구조안전 위원회의 심의결과 본관1동 시설물(건축물)은

재난위험시설의 지정 고시 되었음을 통보합니다.

 

시·도 교육청별 구조안전 위험 시설물 해소 시 까지

"사용 중인 건물에 대해서는 폐쇄 및 철저한 안전조치가 되고 있고"

아울러, 교내 본관 1동은 지정등급(D등급)으로 철거 및 개축 대상임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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