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실천 안내 ◈ 매일 아침(등교전) 학생의 건강상태를 확인 후 ‘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 설문 제출 -원격수업일에도 계속적으로 실시(8월31일부터 실시) ◈ 다음의 경우에는 등교중지하고 담임교사에게 반드시 연락. ①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경우 (한 가지라도 있으면 등교중지) ※ 코로나19 임상증상 : 37.5℃이상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두통, 근육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②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 (가족이나 동거인 포함) ③ 확진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 (가족이나 동거인 포함) |
◈ 위의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진료·검사 받기 (기본원칙) ◈ 올바른 마스크 착용하기 = 실내, 실외 마스크 쓰기, 손씻기 ◈ 밀폐·밀집·밀접 시설 등 방문하지 않기 (pc방, 노래방, 종교시설, 극장, 실내 생활체육시설 등) ◈ 교회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및 행사 참여 금지, 비대면 예배만을 허용. |
○ 3행(行) : 반드시 실천 ①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실내에서도 마스크 꼭 착용하기 =?코·입을 완전히 가리고, ?마스크 표면은 만지지 않고, ?마스크 착용 전·후 손 씻기 ② 자주 손 씻기(손소독제 이용 또는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씻기) ③ 사람간 거리는 2m(최소 1m) 이상 유지하기 ○ 3금(禁) : 반드시 피하기 ① 열이 나거나 기침 등 몸이 아프면 등교나 외출하지 않기 ※ 특이사항 발생 시 학교에 연락 : 학생이나 가족이 격리통보, 코로나 진단검사. 확진통보 받은 경우. |
② pc방, 노래방, 종교시설 등 밀폐?밀집?밀접(3밀) 장소는 방문하지 않기 ③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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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 집합금지 ㅇ 집합·모임·행사 주최자 및 참석자의 준수사항 - 집합금지 대상에 포함되는 집합·모임·행사의 경우 실내 50인 미만, 실외 100인 미만으로 개최 - 공간이 분할되어 있고, 공간 간 이동·접촉이 불가한 경우 분할된 공간*(예: 교실)내 인원을 기준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다만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칙 철저 준수 * 간이 칸막이 등을 설치하여 공간을 임의로 분리하는 경우는 상호 간의 이동·접촉이 가능함으로 불가함 - 인원 기준에 맞추어 개최하는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해당하여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으로 개최 가능한 집합·모임·행사의 경우에도 동일한 수칙 준수 |
ㅇ 적용대상 ?학원(300인 미만)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예: 시설 허가·신고면적 15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공연장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ㅇ 준수사항 < 핵심 방역수칙 > 사업주·책임자 | 이용자 |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하도록 이용 인원 관리 * 좌석 한 칸 띄어앉기 등 |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좌석 한 칸 띄어앉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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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08. 28. 완 산 여 자 고 등 학 교 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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