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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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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방학 중 아동급식지원 신청 안내문
작성자 완산여자고 등록일 20.07.15 조회수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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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방학 중 아동급식지원 신청 안내문

 

□ 전주시에서는 아동복지법」 36조제1항 및 2020년도 결식아동급식(지방이양) 업무 표준매뉴얼에 따라 2020년 아동급식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름방학 중 급식지원이 필요한 경우는 아래와 같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한 : 2020. 7. 17.()까지

○ 신청방법 아동급식 신청서(추천서)를 작성하여 아동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 (방문신청신분증 지참)

○ 신청문의 아동 주소지 동 주민센터

○ 급식지원 방법 아동급식카드 사용(1/5,000), 방학기간동안 지원

□ 방학중 아동급식지원 기준

(1)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부식을 준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차상위계층 아동

② 「한부모가족지원법」 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③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④ 보호자가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⑤ 보호자의 사고급성질환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⑥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⑦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담임교사사회복지사··반장··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자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2) 외국 국적 아동중 위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 여름방학 급식지원자는 겨울방학에도 계속 지원되므로 겨울방학 급식지원을 추가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 신청 후 지자체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소득수준 등 지원대상자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별도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020. 7. 15

완산여자고등학교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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