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완산여자고등학교 학교 생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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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10.21 | 조회수 | 2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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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 산 여 자 고 등 학 교 ■ 완산여자고등학교 학교생활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학생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학생들이 공동체 속에서 바람직한 역할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근거】이 규정은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 「초·중등교육법」 제8조의 제1항, 제17조, 제18조의 제4항, 제20조 제4항(교사의 교육권), 같은 법 「시행령」 제9조(학생규칙의 기재 사항 등),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 「전라북도 학교자치 조례」에 근거한다. 제3조【학생의 인권보장 원칙】 ①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학생의 인권은 학교생활에서 최대한 보장한다. ③학생의 인권은 이 규정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벼이 여기지 않는다. ④학칙과 학교생활규정은 학생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 제4조【학교구성원의 책무】 ①학교의 장,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등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학생은 학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규범을 준수하고 인권을 학습하며, 교사와 다른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배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학교의 장은 전라북도학생인권조례 제30조 및 제31조에 의거하여 소속 학생에 학기당 2시간 이상 및 교직원, 학부모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인권 교육을 실시하여 인권우호적인 학교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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