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운영 세부 규정 및 신청서, 보고서 양식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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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4.25 | 조회수 | 4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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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운영 세부 규정 1.내용: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 2.사례:현장체험학습,친인척 방문,가족동반 여행,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견학 활동,체험활동 등 3.출석인정 일수:가정학습을 포함하여 공휴일,방학,재량휴업일을 제외한연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
4.처리 절차 [1단계]학생-교외체험학습 신청(신청서 및 학습계획서 제출): 체험학습3일전까지(토,일,공휴일 제외,가정학습은 전일) [2단계]담임-내부결재 기안문 작성 [3단계]학교장 심사 및 승인 통보 [4단계]학생 교외체험학습 실시 [5단계]학생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체험학습 후7일 이내) [6단계]담임 학생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
5. 교외체험학습 승인 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1)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으로 인한 결석 (2)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3)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등 (4)사설학원,종교단체,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5)1명의 성인이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6)정기고사 실시 기간 및 성적확인 기간 (7)학기 및 학년 학사일정 시작 후3일 및 종료 전3일 기간 (8)교내 학사일정 중(테마식)현장체험학습 및 수련활동 기간 등
6.기타 및 유의 사항 (1)감염병 위기경보‘심각’단계인 경우에 한하여‘가정학습’을 승인사유에 포함 (2)감염병위기경보‘경계,관심,주의’단계로 하향 시 가정학습 사용 불가 (3)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운영 가능 시간 2회시 1일로 환산)단,중식 전,후가해당일의수업시수 전체가될 경우는1일로 본다. ※ 가정학습은 반일 운영 불가 (4)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하에 실시 (5)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미인정결석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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