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운영 세부 규정 안내 및 신청서 보고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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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3.30 | 조회수 | 5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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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운영 세부 규정 1. 내용 :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 2. 사례 :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견학 활동, 체험활동 등 3. 출석인정 일수 :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 에서 출석으로 인정 4. 처리 절차 [1단계] 학생 - 교외체험학습 신청(신청서 및 학습계획서 제출) : 체험학습 3일전까지 [2단계] 담임 - 내부결재 기안문 작성 [3단계] 학교장 심사 및 승인 통보 [4단계] 학생 - 교외체험학습 실시 [5단계] 학생 -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체험학습 후 7일 이내) [6단계] 담임 - 학생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 5. 교외체험학습 승인 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1) 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으로 인한 결석 (2)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3)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등 (4) 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5)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6) 정기고사 실시 기간 및 성적확인 기간 (7) 학기 및 학년 학사일정 시작 후 3일 및 종료 전 3일 기간 6. 기타 및 유의 사항 (1) 감염병 위기경보‘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사유에 포함 (2) 감염병 위기경보‘관심, 주의’단계로 하향 시 가정학습 사용 불가 (3)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 가능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 가정학습은 반일 운영 불가 (4)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하에 실시 (5)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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