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결증빙 서류양식>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 및 신속항원검사 학부모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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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3.02 | 조회수 | 1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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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항원검사 학부모 확인서> * 동거인이 방역당국에 의해 밀접접촉자로 통지된 경우에 활용, 격리 지정일에 1회, 격리 지정일로부터 6~7일째에 1회, 총 2회 이상 실시
* 학교 내 확진자 발생으로 학교자체조사 결과 접촉자로 분류된 경우, 2일 간격으로 7일간 총 3회에 걸쳐 신속항원검사 실시하고 작성하여 제출(매 검사마다 ‘음성’시에 등교 가능) ->날짜와 검사 결과를 작성한 후, 보호자 서명하여 담임교사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 > * 코로나19 관련, 음성확인서 또는 방역당국의 통지서나 문자 등이 없을 경우에는 진료확인서 또는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를 다운받아 제출 -->출석인정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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