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바우처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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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완산여자고 | 등록일 | 21.10.29 | 조회수 | 148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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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청소년 대상 보건위생물품(생리대) 바우처 지원 사업 안내 >
1. 대상 :(지원대상) 저소득층* 만 11세~18세 여성청소년(2003.1.1.~2010.12.31. 출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2. 지원내용: 보건위생물품(생리대)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 * (문의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 선택 4번) 자세한 관련 내용은 붙임파일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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