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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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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산여고 본관1동 시설물(건축물) 재난위험시설(D,E급) 지정 안내
작성자 완산여자고 등록일 21.02.19 조회수 1300

재난위험시설(D,E) 지정 안내

 

완산여고 본관1시설물(건축물)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관리대상 시설 등(재난위험시설)입니다.

시 설 명 : 완산여고 본관1

소 재 지 :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160

소유자(관리자등) : 학교법인 완산학원

지정등급(년월일) : D,E등급(2020.12.18)

지정사유(위험요인) : 벽체 및 건물연결부위에 균열이 심함

안전점검책임자 : 완산여고교장(227-4459)

     이 시설물(건축물) 주변에 거주하시거나 통행, 주차 등을 하시는

여러분께서는 항상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우선 대피 후

아래 연락처로 신속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여고 행정실 227-4459)

 

20201218

 

완산여자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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