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공제회 심리치료비 지원 제도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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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완산여자고 | 등록일 | 20.09.21 | 조회수 | 2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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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0조의3(상담 지원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4가 2015년에 신설되어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공제자(학생, 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도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상담 및 심리적 치료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및 심리적 치료 지원(연장) 신청 시 유의사항 1. 신청인은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학교장에게 제출하며, 학교장은 이를 전라북도학교안전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대리인에 의한 신청의 경우에는 신청할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위임장)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3. 그 밖에 학교안전사고 피해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ㆍ도면ㆍ사진 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4. 상담 및 심리적 치료 지원(연장) 신청 시,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지원(연장) 심사에 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실 경우 첨부된 신청서 파일을 작성하여 학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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