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2학기 등교수업 기간 중 개인단위 원격수업의 출석(수업) 인정 방안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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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완산여자고 | 등록일 | 20.08.28 | 조회수 | 781 |
2학기 등교수업 기간 중 개인단위 원격수업의 출석(수업) 인정 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학급단위 이상으로 원격수업을 실시한 경우에 한해 출석(수업)으로 인정
2) 등교수업 운영 기간에 개인단위 등교중지 등으로 개별학생에게 온라인 등으로 제공한 대체학습은 원격수업으로 미인정(출석인정 결석 처리) 3) 법령에 따른 등교중지 대상자가 학급단위 이상 원격수업 운영 중 희망에 따라 원격수업을 수강한 경우에는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출석(수업)으로 인정 ※ 교외체험활동을 신청한 기간(시간) 동안 원격수업 참여 실적은 정규교육과정으로 인정 불가
아울러, 본교에서는 개인단위 등교중지(미등교) 학생에 대해 학습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체학습 자료를 제공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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