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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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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2020년도 방학 중 아동급식지원 신청 안내문
작성자 완산여자고 등록일 20.07.15 조회수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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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방학 중 아동급식지원 신청 안내문

 

전주시에서는 아동복지법36조제1항 및 2020년도 결식아동급식(지방이양) 업무 표준매뉴얼에 따라 2020년 아동급식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름방학 중 급식지원이 필요한 경우는 아래와 같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한 : 2020. 7. 17.()까지

신청방법 : 아동급식 신청서(추천서)를 작성하여 아동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 (방문신청, 신분증 지참)

신청문의 : 아동 주소지 동 주민센터

급식지원 방법 : 아동급식카드 사용(1/5,000), 방학기간동안 지원

방학중 아동급식지원 기준

(1)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결식우려의 정의 :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부식을 준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② 「한부모가족지원법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③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반장, ··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자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2) 외국 국적 아동중 위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여름방학 급식지원자는 겨울방학에도 계속 지원되므로 겨울방학 급식지원을 추가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 후 지자체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소득수준 등 지원대상자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별도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020. 7. 15

완산여자고등학교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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